정준하, 30억대 강남 집 경매 취소?…"오늘(3일) 강제집행정지 결정" [종합]

정준하, 30억대 강남 집 경매 취소?…"오늘(3일) 강제집행정지 결정" [종합]

엑스포츠뉴스 2024-12-03 17: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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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개그맨 정준하가 약 30억원대 강남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으나, 경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3일 정준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늘품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경매에 대한 청구이의 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오늘(3일) 강매 강제 집행정지 결정이 난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유명개그맨이자 외식사업가 정모씨 소유의 서울 강남권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씨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시세가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 같은 평형대의 물건이 지난 8월 3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알려졌다.



이후 정준하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정준하는 지난 2018년 11월 주류업계 관행에 따라 40개월 무이자로 2억을 빌렸고,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원씩 돈을 갚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유예 기간이 끝나고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정준하가 운영했던 식당과 거래했던 주류도매업체 A는,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하 측은 해당 주류업체가 자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했고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최근 알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하 측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면서 고의성의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 민사 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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