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흉기난동' 주범, 징역 1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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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흉기난동' 주범, 징역 17년 불복 항소

경기일보 2024-12-03 16:4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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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을 한 일당들. 연합뉴스 제공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을 한 일당들.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인들을 불러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주범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11월28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42)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범행했다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20대 아내도 최근 항소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나머지 30대 공범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20분께 송도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은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의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보자 화가 나 지인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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