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경기도 폭설 피해액 1675억원···‘특별재난구역’ 지정 여부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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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경기도 폭설 피해액 1675억원···‘특별재난구역’ 지정 여부 귀추

투데이코리아 2024-12-03 16:3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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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이 내린 27일 경기 용인시 부근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폭설이 내린 27일 경기 용인시 부근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기도가 폭설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요청한 가운데,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 용인시 등에는 많은 눈이 내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날(2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시설피해 건수는 총 8,903건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1,67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 복구에 나선다.

지원금은 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에 따라 용인에 5억원, 화성과 안성에 4억 5000만원, 의왕과 평택 그리고 안산과 이천에 각 4억원이 지급된다.

이 외 20개 시와 군에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파주와 김포, 동두천, 연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지급하니 각 시·군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향후 시군별 피해조사 결과와 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 파악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폭설로 큰 피해를 본 평택과 안성, 용인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등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과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병력 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날부터 경기 남부 등의 지역에 대한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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