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후 같은 재판부 출석…유동규 불출석 15분 만에 종료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후 같은 재판부 출석…유동규 불출석 15분 만에 종료

경기일보 2024-12-03 16:3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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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만에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으로 같은 재판부 앞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해당 재판부로부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에 진행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증인신문 사항을 지적했다. 검찰은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사항을 베껴서 물어본 게 확인된다”며 “신문 사항을 어떻게 구한 것인지, 연락이 있었다면 대장동 공범이 연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모욕적’이라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쌍방 다툼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이야기”라며 “‘어디서 베꼈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무례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범들과 연락을 언급한 것은 모욕적이다.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1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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