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만에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으로 같은 재판부 앞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해당 재판부로부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에 진행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증인신문 사항을 지적했다. 검찰은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사항을 베껴서 물어본 게 확인된다”며 “신문 사항을 어떻게 구한 것인지, 연락이 있었다면 대장동 공범이 연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모욕적’이라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쌍방 다툼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이야기”라며 “‘어디서 베꼈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무례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범들과 연락을 언급한 것은 모욕적이다.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1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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