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대책 이행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남성 100명 중 7명이 채 안 되는 셈이다. 이에 저고위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 2030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2배 늘어나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바뀔 예정이다. 고용부는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저고위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현행 70%에서 2027년 80%, 2030년 85%까지의 상승을 목표했다. 30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 경력단절 비율은 올해 기준 22.3%였다. 저고위는 경력단절 비율 역시 2027년에는 15.0%, 2030년에는 10.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활용률 역시 현행 15.0%에서 25.0%, 30.0%로 단계적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금 역시 폐지돼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수령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인상뿐 아니라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케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며 "남성 육아 휴직률 70%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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