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23일 임시 주총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MBK와 영풍이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체적으로 임시 주총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MBK와 영풍은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면서 의장으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선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스스로 임시 주총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MBK는 임시 주총 안건으로 신규 사외이사 12명 및 기타비상무이사 2명의 선임과 집행 임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는 13명으로 이 중 12명이 최 회장 측 인사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MBK와 영풍이 신규 이사를 12명 이상 선임하면 기존 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내달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는 해당 안건을 놓고 표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분율 싸움에선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6%포인트 가량 앞서는 상황이다.
양측은 주총까지 남은 기간 장내 지분매입과 주주 및 기관투자자 설득 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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