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소비자원은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80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살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54개 제품은 별도의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증받았음에도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생분해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제품도 41개나 됐다. 또 7개 제품은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의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했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는 객관·과학적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다수가 생분해 제품의 특성이나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자연 상태가 아닌,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되는 제품에도 생분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를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없어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7월 전국 만 20∼69세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 비율은 18.2%(9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1.8%(409명)는 땅에 매립하면 자연 분해되거나 재활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사용 후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74.6%(373명)나 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생분해 제품의 모니터링, 생분해 제품 표시·광고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마크나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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