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녕군 한 축사에서 작업하던 50대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창녕군 한 한우축사에서 가축사료 운반용 등으로 쓰이던 소형건설농업장비 스키드로더 운전석 프레임과 물건을 싣는 버킷 사이에 50대 근로자 A씨가 끼인 채 발견됐다.
이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가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사고 현장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키드로더에는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사고가 난 한우 축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운전석 프레임 근처에서 스키드로더 정비 작업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버킷이 움직이면서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축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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