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상대알몸 녹화… 대법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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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상대알몸 녹화… 대법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머니S 2024-12-03 15:1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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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영상통화 속 상대방의 나체를 녹화할 경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3일 영상통화 속 상대방의 나체를 녹화할 경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 모습을 녹화해 저장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상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교제하는 사이인 러시아 국적의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했다. 헤어진 뒤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생성해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상대로 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을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하는 행위만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 녹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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