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북돠받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하였다.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헬스케어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보관해주었고, 2016~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억1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행위는 2009~2019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 기간(2016년 4월 1일~9월 29일, 2017년 9월 1일~2019년 12월 31일)만 법 위반 기간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였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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