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취소하라' 가처분취소 신청…공수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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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취소하라' 가처분취소 신청…공수교대

연합뉴스 2024-12-03 14:1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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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경' 이유로 가처분취소 신청…별개 재판부서 사안 심사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준태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앞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논란 끝에 2차 시험을 치르기로 한만큼, 오는 13일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일 연세대와 법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취소 신청은 이전에 있었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의 하나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이 있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가처분 이의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간다.

가처분취소 신청의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된다.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추가시험 실시로 상황이 변했고,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많은 학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학 측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조처를 한 점에서 가처분취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처분취소 신청이 이뤄지면 기존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가 뒤바뀐다. 이번 사안에서는 연세대 측이 채권자 입장에서 수험생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의 심리는 5일 '논술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진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수험생들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된 바 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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