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부당해서 싸우는 것" 정준하, 아파트까지 경매로... 무슨 일?

"억울, 부당해서 싸우는 것" 정준하, 아파트까지 경매로... 무슨 일?

나남뉴스 2024-12-03 13:5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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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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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사업체를 다수 경영하고 있는 방송인 정준하의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준하가 억울함을 토로해 화제다. 

지난 2일, 정준하 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집은 정준하와 그의 아버지가 지분 5:5의 비율로 취득한 아파트로 경매는 정준하가 보유하고 있는 36.4㎡에 대해 이뤄진다. 

감정가는 17억 9500만 원이며 이달 10일이 1차 매각 기한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정준하는 여러 매체를 통해 '억울함' 그리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준하는 해당 사건가 관련해 "정말 억울한 심정이고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준하 측, "인지 했다면 거래 하지 않았을 것" 

사진=정준하SNS
사진=정준하SNS

정준하에 따르면, 자신의 식당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당시 A사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 무이자로 월 500만 원씩 40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25개월간 변제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후 올해 6월 원금을 전액 변제했다고. 

A사 측은 정준하가 원금을 전액 변제한 다음 달,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매를 신청했다. 정중하는 "가게를 운영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해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A사 측과 작성했던 공정증서에는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며 이 같은 거래는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정준하는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것.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소송을 걸게 됐다"라고 밝혔다.

사진=정준하SNS
사진=정준하SNS

이어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A사와)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했다. 횟집을 운영하며 다른 거래 업체도 생겨서 두세 달만 그쪽과 거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괘씸했는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라고 주장했다. 

정준하 측 변호사 또한 과도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 과도하다. 이는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 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준하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이 운영 중인 횟집의 월 매출이 4억 원이지만 월세로 3200만 원, 직원들의 월급으로 4500만 원이 나간다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많이 남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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