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개발이익 공공 환원”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개발이익 공공 환원”

경기일보 2024-12-03 13:52:51 신고

3줄요약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적극 유도해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인 시책으로 풀이된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인프라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천㎡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등 공공 기여량은 도시계획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한다.

 

공공기여 이행 시기는 토지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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