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은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다. 여당은 이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에 대한 징계·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감찰을 추진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또 민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고 되물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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