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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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나서

투데이코리아 2024-12-03 13:5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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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찰이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 2곳과 최재영 목사, 이명수 기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9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받도록 했고,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에 담긴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법원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또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처분이 났던 지난 9월20일 정도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피고발인은 소속 이명수 기자, 장인수 저널리스트 기자, 최경영 최경영TV 대표, 최재영 목사 등 4명”이라면서 “오늘 압수수색은 김대남 전 행정관 보도 관련 영상 원본을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서울의소리 사무실에서 방송을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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