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 2곳과 최재영 목사, 이명수 기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9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받도록 했고,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에 담긴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법원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또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처분이 났던 지난 9월20일 정도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피고발인은 소속 이명수 기자, 장인수 저널리스트 기자, 최경영 최경영TV 대표, 최재영 목사 등 4명”이라면서 “오늘 압수수색은 김대남 전 행정관 보도 관련 영상 원본을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서울의소리 사무실에서 방송을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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