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을,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3만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억3000만원에 준한다.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포장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1kg을 받아 복부와 가랑이 등에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해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후 B씨는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밀반입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단순히 A씨를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장된 필로폰을 신체에 숨겨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이 국제화·조직화하면서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 필요성이 있고 범행 방법, 거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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