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7명 전원은 반대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사요구안은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또한 소속 검사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온 국민, 보수 언론조차 공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자신의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는 사법행위고 하나는 정치행위다. 당연히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수사 내용을 모르는 검사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반발하나.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 비난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요구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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