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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사람에게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자신의 공기총으로 B(57)씨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총에 이마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새벽에 고라니 사냥을 나갔다 낚시하던 B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공기총은 소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기를 회수하는 한편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수렵용 총기 사고는 2018∼2022년 5년 동안 40건이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58건)의 69%로 수렵용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15명이나 된다.
업계에서는 오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렵 면허를 지금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발급하고 엽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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