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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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등

와이뉴스 2024-12-03 12:3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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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안양시는 내년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활동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 및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건강보호분야 사업으로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불법소각 단속,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만안구 안양로 등 5곳을 지정·운영하고 청소 차량을 하루 2~4회(운행거리 2634km)로 확대한다. 관내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8곳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건설공사장, 농장 등의 불법소각도 집중 단속한다.

 

산업분야 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레미콘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만안구 58곳, 동안구 68곳으로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 강화가 실시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한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에서도 동일하다.

 

아울러, 관내 학원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간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이 추진된다.

 

안양시에는 대기환경전광판 5곳, 환경알리미(알림판) 8곳 등을 통해 시민에게 대기질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 인덕원·평촌·범계역 등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공기 질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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