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에틸렌옥사이드(EO) 시험∙검사요구서 조치 해제 노력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수출 장벽 해소 기대"
[포인트경제] 지난 1일부로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를 해제한 가운데 삼양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 해제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양식품은 3일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한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라면 시장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즉석면 소비량이 145억개로 전세계 소비량의 15%를 차지했다.(국제즉석면협회)
앞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자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EO검사를 강화하며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이 확인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이후 한국 식약처는 국내기업의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청에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12월 1일부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가 해제됐다.
삼양식품은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시킨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이에 대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통해 수출 장벽 해소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식약처와 같이 한국산 라면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EO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K-라면에서 EO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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