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관광업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에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17일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잠적한 이들은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후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머물 수 있는 허가기간은 30일로, 이들은 이달 14일부터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베트남 관광객의 무더기 잠적의 파장은 여행업계로 번져 내년 2월까지 예정돼 있던 베트남 전세기 6편은 운항이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잠적한 베트남인들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