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은 지원 불가…"연령 기준 하향 필요" 의견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단계적으로 자문위원 위촉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만 17세이던 A씨는 한 정부 부처로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 제의를 받아 서류 작성을 마쳤으나 민주평통으로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자문위원에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 등에 자문위원 연령 규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이 임의로 연령 기준을 정했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평통 측은 자문위원 추천 기관에 추천을 의뢰할 때 지원자 연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으로 적시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자문위원으로서 통일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촉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자문위원 추천 제의를 한 정부 부처 담당자가 A씨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봤으며, 민주평통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민주평통이 자문위원의 활동 방향을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로 설정한 만큼 청소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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