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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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4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2024-12-03 11:5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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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흉기로 인질극 벌이다 20여분 만에 체포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26분간 대치한 끝에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다.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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