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하루 평균 7건 발생했다...경찰 신고 1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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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하루 평균 7건 발생했다...경찰 신고 1000건 돌파

투데이신문 2024-12-03 11:5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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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경찰청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올해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및 검거 건수는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3일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기간’ 이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649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094건이다.

일평균 신고 건수는 단속 이전 1.85건에서 집중단속 이후(지난 9월 25일 기준) 12.6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 10월 14일 기준 9.92건, 10월 25일 기준 8.80건, 지난달 30일 기준 6.98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573명이다. 지난 10월 14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474명보다 99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피의자가 463명으로 80.8%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많았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94명(16.4%)이었다. 10대 피의자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10명 중 2명 꼴이었다.

이어 ▲20대 87명(15.2%), ▲30대 17명(3%), ▲40대 3명(0.5%), ▲50대 이상 3명(0.5%) 등이었다.

경찰은 내년 3월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범죄처벌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범죄처벌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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