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내년 5월부터 '10년 복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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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내년 5월부터 '10년 복수여권 발급'

직썰 2024-12-03 11:3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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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 진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모든 병역 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는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병역 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교부]
[외교부]

다만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계속 유지된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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