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카드사들의 기업정보조회업 영위가 가능해졌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의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도 겸영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과 함께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권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서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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