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모두가 반대하나 새로운 논란 해체위기 한매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모두가 반대하나 새로운 논란 해체위기 한매연

더데이즈 2024-12-03 11:17:57 신고

3줄요약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중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매연은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의 결정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 문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매연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단순히 선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 있다”며 “단기적 갈등이나 일방적 선언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매연은 뉴진스의 해지 선언이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현재 법률 체계는 계약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계약 해지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강조한다”고 설명하며, 뉴진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한매연은 이번 사태가 한국 대중문화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연합은 “아티스트가 단순 선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투자 유치와 계약 안정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특히 중소 기획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중문화산업은 ‘선투자 후회수’의 구조로 운영되며, 소속사는 연습생 발굴과 데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기획사들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매연은 또 “현행 법률은 기획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를 비판했다.

“악의적으로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기획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뿐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선언했다.

멤버들은 “저희 다섯 명은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며 “자유로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계약 해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지는 저희 다섯 명이 직접 서명한 문서로 어도어에 전달되었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계약 해지에 필요한 사전 조치와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공식 입장에서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적으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이번 사안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매연은 뉴진스와 어도어가 극단적 대립 대신 대화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분쟁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양측이 협력하여 갈등을 풀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매연은 정부와 관계 부처에도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대중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사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뉴진스 사태는 한국 대중문화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갈등은 새롭지 않은 문제지만, 이를 해결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 전속계약서를 도입하고,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획사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균형 잡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히 한 팀과 소속사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새로운 선례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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