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차를 세운 뒤 뒤에 오던 차량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고 있는 A씨 모습. /사진=KBS 보도화면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5분쯤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워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서 내린 A씨는 뒤따르던 차를 몸으로 막아 세우고 돌을 던졌다. 차 위로 올라가는 등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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