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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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포커스데일리 2024-12-03 11:0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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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11월 21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고, 산정에는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025학년도에는 지원기준이 기존의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원,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5년 1월 2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추가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장학재단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1800-3922)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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