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식당에서 손 닦는 용으로 제공하는 '위생물수건'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일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된 기준 및 규격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한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 및 세균수 초과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이 41.2%에 달했다.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고,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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