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비율, 기준치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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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비율, 기준치 절반 이하

중도일보 2024-12-03 10:4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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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지역 환원 웹자보
세종시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비율이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란희 의원실 제공.

세종시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비율이 1.78%로 의무고용률 3.8%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란희(다정동) 시의원은 12월 2일 진행된 세종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이 같은 현주소를 지적하며, 개선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확인 결과 2024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07%에 그쳤고,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더욱 저조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률 기준은 현재 3.8%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꼬집었다. 2023년 6억 2701만 2000원, 2024년 11억 9862만 원, 2025년 16억 890만 원으로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단순 부담금 납부만으론 실질적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란희의원
박란희 의원이 12월 2일 교안위 예산 심의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박란희 의원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비율 수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감한다"라며 "그럼에도 장애인 채용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의 대안으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적극 활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고용 확대 방법으론 △장애인 관련 제품 구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해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한 의무 이행 등을 언급했다. 장애인 단체 추산에 따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약 5.7억 원에 달한다.

그는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금 납부 대신 대체 방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라며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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