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A씨/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강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3일 경북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달 12일 김천시 율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피해자 오피스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피해 남성이 나가라고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진 피해자의 지문을 사용해 6,000만 원을 간편 대출받고, 피해자 현금카드로 택시나 편의점 등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뒤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신분증으로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가족들이 신고한 뒤 경찰과 함께 거주지로 찾아가자,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숙박업소 3곳을 돌아다니다 일주일 뒤인 지난 19일 김천 한 모텔의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포착,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랩에 감싸진 채 발견됐다. 훼손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했고,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