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에 2시간 이상 사례 지난해보다 36%↑…구급대원 피로도 가중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 2월 의정 갈등 이후 강원지역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과 병원 간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불가해 재이송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훌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송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 건수는 2천5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84건과 비교해 5.83%(139건) 늘었다.
이송에 2시간 이상 걸린 건수는 2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9건과 비교해 36.4%(76건) 늘었다.
실제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17일 오전 강릉에서 조산 위험이 있는 32주 차 임신부가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원이 강릉, 영월 등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다.
결국 임신부는 신고 7시간 만에 원주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에 걸린 시간뿐만 아니라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재이송 건수도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강원지역의 환자 재이송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171건에서 2023년 256건, 올해 438건으로 대폭 늘었다.
환자 재이송 요인으로는 올해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이 149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 능력 불가·장시간 대기·비 응급환자 자택 재이송 등 기타 115건(26%), 1차 응급처치 79건(18%), 응급실 병상 부족 44건(1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총 이송 인원은 2022년 8만3천411명, 2023년 8만3천69명, 올해 9월까지 5만7천658명이었는데, 이중 다른 시도로 이송된 인원은 2022년 1천125명(1.35%), 2023년 2천131명(2.57%), 올해 9월까지 1천552명(2.69%)으로 증가 추세였다.
의정 갈등 이후 소방 당국은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해 왔다
또 헬기 이송과 병원 간 전원 요청 시 의무로 의사가 동승해야 했던 기존 지침을 병원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도 동승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최근 좌초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하자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재이송해야 하는 구급대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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