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 없애고 벌금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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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국외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 없애고 벌금 병과 가능

연합뉴스 2024-12-03 09:2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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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3일 공포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 또는 벌금이던 처벌을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또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 위원을 현행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에 따라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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