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금 내년 4월부터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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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금 내년 4월부터 추가 신청 가능

연합뉴스 2024-12-03 09: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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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6·25전쟁 시기 비정규군으로 활동하며 희생한 이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KLO) 부대,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에 속해 희생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 신청이 만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 3일 공포됐다.

국방부는 법 제정 이래 33차례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3천778명을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공로금 총 36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신청한 인원이 약 4천 명이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전화(☎ 02-6424-5505)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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