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36억 삼성동 자택 경매로 넘어가… "법적 조치 취할 것"

정준하, 36억 삼성동 자택 경매로 넘어가… "법적 조치 취할 것"

머니S 2024-12-03 08:4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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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준하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정준하가 2016년 3월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호텔리츠칼튼서울에서 열린 K STAR '식신로드2' 제작발표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개그맨 정준하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정준하가 2016년 3월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호텔리츠칼튼서울에서 열린 K STAR '식신로드2' 제작발표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개그맨 정준하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정준하는 이날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전했다.

그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 동안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했다"며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고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원 이상이다.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채권자는 주류 유통업체인 A사다.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못 받았다며 경매를 진행했다.

경매 대상이 된 해당 집의 1차 매각 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 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해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준하는 A사 측에 무이자로 돈을 빌렸고 지난 6월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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