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불법적인 사금융에 칼 빼든 금융·사법 당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PICK+] 불법적인 사금융에 칼 빼든 금융·사법 당국

투데이코리아 2024-12-03 08:00:00 신고

3줄요약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 1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뉴시스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 1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급증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 불법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5건보다 58% 급증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한 30대 남성이 급전을 빌렸다가 연 36,000%의 이자를 강요받으며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을 유포 당하는 사건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당부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당부 직후인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부적격 대부업체를 퇴출함으로 대부업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공단 측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 추심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SNS를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7일 불법 추심에 시달려온 피해자를 지원해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포함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도 불법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강력 대응 지시를 내렸고, 특별단속을 1년 연장했다.

2022년 시작된 특별 단속은 지금껏 두 차례 연장되어 내년 10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 역시 불법추심 범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심 총장은 이날 검찰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언급하면서 성 착취와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는 경우나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