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4억' 정준하, 강남 아파트 경매 넘어가자 "말도 안돼"

'월 매출 4억' 정준하, 강남 아파트 경매 넘어가자 "말도 안돼"

이데일리 2024-12-03 07:3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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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 씨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데 대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소와 함께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 씨 (사진=유튜브 ‘얼굴천재 차은수’ 영상 캡처)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씨 소유의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가 경매에 넘겨졌다. 경매는 토지면적(72.76㎡)의 절반인 36.4㎡에 대해 이뤄진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5년 정 씨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하지만 주류유통업체인 (유)태경이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었다며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정 씨의 거주지가 서래마을인 것을 고려하면 경매에 넘어간 집은 부친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36억 5000만 원(8월 6일, 9층), 36억 7000만 원(8월 5일, 16층), 37억 원(7월 4일, 10층) 등으로, 오는 10일에 이뤄지는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기일 감정가는 17억 95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 씨는 전날 일간스포츠를 통해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서 거래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면서 “저도 장사를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7년간 알고 지냈던 업체이고 가게와 주류업체 간 관행상 이따금 있는 금전 거래 방법인 터라 주류업체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건넸을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야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정 씨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소와 함께 경매정지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 씨와 주류업체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정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의 월 매출이 4억 원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정 씨는 “평일에는 1000만 원, 주말에는 1500만~2000만 원 정도 판다”며 “월세는 부가세 포함 3200만 원”이라며 “직원은 아르바이트생 포함해 20명이 넘는다. 지난달 월급만 4500만 원 정도 나갔다. 그래도 (수익이) 남긴 남는다”고 설명했다.

“월매출이 4억 원 정도 되겠다”는 질문에 정 씨는 “동업하고 있고, 이것저것 떼면 많이 남진 않는다. 허탈감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가게를 다섯 개 하는데, 하나가 8년 만에 문을 닫는다”며 “코로나 때부터 거기서 많이 날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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