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와이뉴스 2024-12-02 18:50:10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➊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➋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➌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