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안 예산안’ 상정 보류...태아 성별 공개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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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안 예산안’ 상정 보류...태아 성별 공개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투데이신문 2024-12-02 18:0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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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출처=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임부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민생 법안이 의결되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부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해당 조항이 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부나 그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게 됐고, 이를 알려준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 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정부가 양곡 구입비만 보조할 수 있어 부식비 지원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로당 급식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일자리의 임금을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가 현실화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 복지 관련 법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게 8일의 협상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시한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0일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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