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성폭력' 사건 방문 조사 의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권위, '공군 성폭력' 사건 방문 조사 의결

연합뉴스 2024-12-02 17:43:12 신고

3줄요약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대에선 여군 소위가 직속상관인 대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 다른 간부들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