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①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인수, 이유는 그린워싱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집중분석] ①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인수, 이유는 그린워싱

폴리뉴스 2024-12-02 17:30:29 신고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집중 질의를 하며 질타한 영풍 석포제련소와 영풍그룹 관련 제보를 받고, 영풍그룹과 장형진 고문 일가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 등을 취재해 다음과 같이 기획기사를 진행한다.
싣는 순서: ①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인수, 이유는 그린워싱 ②영풍의 그린워싱 시작점, 영풍문고 ③CK 통해 경영권 승계 중인 영풍 장씨 가문 ④재무제표로 보는 영풍 그린워싱‧지배구조 리스크 ⑤영풍 석포제련소, 비호 세력은 누구

영풍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형진 고문. [사진=연합뉴스]
영풍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형진 고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인수 추진 배경에 ‘그린워싱’이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영풍의 환경 문제를 고려아연에 전가하거나 고려아연의 자원을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서면 영풍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국내 산업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업계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 등 내년까지 해결해야 하는 환경 문제가 있다”며 “이를 고려아연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인 기업인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업무와 운영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만약 영풍의 의도대로 될 경우 MBK파트너스는 국내 산업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등 배출 사건이 불거지자 영풍이 고려아연에 해결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양사 동업 관계는 상당 기간 잘 유지됐는데, 정확히 4∼5년 전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며 “장형진 영풍 고문은 환경 문제 해결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통해 하고 싶어했지만, 우리는 남의 공장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배임이고 범죄행위여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걸 막은 게 바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었고, 그 뒤로 장 고문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영풍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풍은 4가지 경영이념 중 가장 먼저 ‘환경친화’를 들고 있고, CEO인사말로 ‘자연을 생각하고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친환경 비철금속 기업’이라고 했지만 그린워싱 사례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회사 테라초이스는 그린워싱을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실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에 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단순한 거짓말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오인할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까지 몇 가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폐쇄가 확정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환경 위반으로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환경오염 위반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곳이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달 4일 실시한 수시점검에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이 이뤄졌고, 이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환경부가 통합허가를 내주며 내걸었던) 황산가스 감지기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산가스는 피부나 눈에 닿으면 화상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하면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이번 위반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적발된 환경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경상북도]
최근 적발된 환경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경상북도]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법 위반으로 80건이나 적발됐다. 고발이 23건, 사용중지가 5건, 과태료가 39건, 개선명령이 16건, 과징금이 3건이다.

특히 2019년에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2개월 조업정치 처분을 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2021년에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전제 사항 중 내년까지 크게 3가지 이행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모두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영풍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석포제련소는 이전 또는 폐쇄된다.

먼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내년 6월까지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제련잔재물 처리’ 현황을 보면 처리 이행률이 24% 수준이다. 내년 6월까지 모두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음으로 오염토양 정화를 내년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올해 8월까지 토양 정화이행률은 전체 대상 면적에서 24%, 전체 대상 물량에서 47%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진척 수준으로는 이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올해 8월까지 1공장과 2공장, 3공장 모두 카드뮴과 아연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의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올해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지난 8월 2일에는 열사병으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건 사고로 박영민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영풍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영풍은 고질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위해를 끼쳐 왔다”며 “환경개선은 차치하고 영풍의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환경관계법을 더욱 엄중히 적용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 관계자는 지난달 환경부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석포제련소의 여러 감시 체계 중 하나로 해당 가스감지기는 여러 기능 중 ‘경보’ 기능만 작동되지 않았을 뿐 ‘감지; 기능 등 본래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며 “(그린워싱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고, (이제중 부회장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