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가 전산상으로 확인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등급(X선 촬영장치, 혈압계 등)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심사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정식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그간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별로 받던 심사 신청을 시스템으로 받도록 일원화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기술문서 심사 전 과정 정보화와 함께 △적합통지서 출력 △단계별 문자 발송 △수수료 카드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심사자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보완 시 민원 기한 연장 일수 자동 산정 △민원 처리 기한 별 색상 구분 표시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정식 운영에 앞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김태양 연세대의료원 심사원은 “기술문서 심사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수수료 온라인 카드결제가 가능하여 민원인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처리와 민원인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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