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는 판단 하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곡 구입비에 대해서만 보조가 가능하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사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개정법률안 총 13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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