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45t급 A호 등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A호 등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출항하면서 허가받은 기관 마력보다 2배 이상 높은 512마력으로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t수나 기관 출력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지원팀을 운영하면서 A호를 포함해 5척을 나포했다"며 "해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조업 어선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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