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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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중도일보 2024-12-02 16:2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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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산청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제공=산청소방서>

경남 산청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구비를 적극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연료와 차량 내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윤진희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산청소방서는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고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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