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하동군은 최근 열린 군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저연차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미사용 장기 재직 휴가 이월 사용, 남성 공무원 배우자 난임 치료 동행 휴가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및 저축 등이 가능해졌다.
군은 조례 개정과 함께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 축하 포인트'(10만원)를 추가했다.
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군의 특별 대책으로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하승철 군수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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