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 개정안 관련 농업인단체와 다양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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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 개정안 관련 농업인단체와 다양한 의견 교환

파이낸셜경제 2024-12-02 16:00:28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일 오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4개 쟁점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며,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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