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된 모습. /사진=뉴스1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는 판단하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사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개정법률안 총 13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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