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로당의 '주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부식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정부 등이 양곡 구입비만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밑반찬 등의 부식을 준비하지 못한 경로당들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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